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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 판결, 미국 특허권의 상속에 있어서, 일본 민법의 효과가 미국에서도 유효
구분  미국 자료출처   jetr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
통권  8042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20
□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는 4월 16일, 「일본의 법률이 미국 특허의 권리 귀속을 결정」이라는 표제로 연방순회공소재판소(CAFC)가 3월 31일에 판결한 아카자와 사건(Akazawa v. Link New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2007-1184)을 소개했음

□ 본 사건은 미국 특허권을 가진 일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특허권이 상속되는 문제에 대한 것임. 논점은,
① 특허권의 법적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미국 특허법 제 261 조의 규정과,
②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 서면 상의 유언이 없더라도 재산 상속이 되는 일본 민법과의 교착을 논한 사건

□ 이번 CAFC 판결은 특허법 제 261조의 규정만을 고집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미국 특허법의 양도관련 규정에 의거하지 않도록 하였음. 상속에 관해서는 일본 법률에 의한 법적 효과가 권리 귀속을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파기, 원 재판소에 환송한 것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은 아니지만, 향후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동종 사안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수 있는 내용임

□ CAFC 판결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특허권은 특허법 제 261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법적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등 법률의 작용(operation of law)의 결과로서 법적 양도도 될 수 있음
- 상속에 의한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patent ownership)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권리자가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연방법이 아닌 일본 법률에 따라 권리 귀속을 결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일본 법률에 따르면 권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서면에 의한 양도서가 없더라도) 상속인이 권리자가 되는 것은 명확함. 한편, 일본의 법률에서는 상속에 있어서 유산 관재인 (administrator, executor)이 필요한지, 유산 관재인의 존재가 권리 상속에 영향을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러한 점들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심의될 것인 바, 유산 관재인의 필요 여부와 서면에 의한 양도가 필요한지 여부는 일본의 법률에 비추어 원고 적격을 판단하게 됨
- 이에 본건과 관련된 CAFC 판결에 대해서, 미일 양국의 제도 전문인 특허 변호사에게 소견을 요구했는데 「상속과 관련된 권리 귀속이 주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지인 일본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이번 판결은 타당함. 한편, 양도에 대해서는 연방법인 특허법 제261조에 서면에 의한 수속이 명확히 규정된 이상, 일본 국민이라 해도 연방법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함」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