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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irect TV, Finisar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면받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b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텍사스주보몬트연방지방법원
통권  8041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18
□ 캘리포니아주 엘 세군도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의 위성 TV 서비스 업체인 디렉트 TV 그룹(Direct TV Group Inc.)이 정보 전달 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에서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소배한 광섬유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피니사르(Finisar Corp.)에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감면받음

□ 문제가 된 특허(미국특허 제5,404,505호)는 가입자들이 위성방송과 케이블을 통해 TV 비디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하급 법원이 피니사르가 보유한 특허의 중요한 표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특허침해는 물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

□ 2006년 6월, 텍사스주 보몬트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디렉트 TV의 특허침해혐의를 인정하고, 피니사르에 7천8백9십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가 후에 특허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2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추가한 바 있음

□ 1심 법원은 2006년 7월에 내린 최종 판결에서 디렉트 TV에 이자로 1천3백4십만 달러를 지불할 것과 당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디렉트 TV가 활성화하는 TV 셋톱박스 1대당 1달러 60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 총 1억1천7백3십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배상액이 7천8백9십만 달러로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