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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Sure, 에이즈 진단장치 OraQuick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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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StreetInsid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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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OraSure社 |
| 통권 | 80417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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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생산업체인 인버니스 메디컬 이노베이션(Inverness Medical Innovations Inc.), 인버니스 메디컬 스위스(Inverness Medical Switzerland GmbH) 및 처치 앤 드와이트(Church & Dwight Co., Inc.)가 공동으로 진단용품 제조업체인 오라슈어 테크놀로지(OraSure Technologies Inc.)를 특허침해 혐의로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 인버니스 등은 오라슈어의 즉석 HIV 진단 장치인 오라퀵 어드밴스 래피트 HIV-1/2 안티바디 테스트(OraQuick ADVANCE? Rapid HIV-1/2 Antibody Test)가 동사의 미국특허 제6,485,982호를 침해했다고 주장 □ 오라슈어는 오라퀵 어드밴스? 테스트를 포함한 동사의 어떤 상품도 인버니스 등의 특허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문제가 된 특허는 무효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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