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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 Rambus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뒤집는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공소재판소
통권  80423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23
□ 미국 연방순회공소재판소(CAFC)는 Rambus사에 대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내린 독점 금지법 위반에 의한 시정 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했음. 4월 22일, 미국 Rambus사가 발표했음

□ FTC는 Rambus가 전자부품업계의 표준화 단체인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의 DRAM 표준규격 책정에 4년 이상 참가하고 있으면서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표준이 채용되도록 유도했다고 해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하였음. 이 제소는 2004년 2월에 행정법 판사에게 기각되었으나, 2006년 7월에 FTC가 다시 제소하였음. 이에 따라 2007년 2월에는 Rambus의 독점 금지법 위반이 재차 인정되어, DRAM 제조회사에 대해 특허 로열티를 상한 설정할 것 등의 시정 명령이 내려져 있었음

□ 이에 Rambus는 FTC의 시정명령에 불목하였고, 공소함으로써 이번 CAFC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으로, 공소재판소의 판사 3인에 따르면 FTC는 Rambus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FTC에 파기환송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