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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MS 전 부회장, 특허거래 관련 거짓 보고 혐의로 피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80424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23
□ 미국 법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전 부회장이었던 앤드류 보드나르가 항혈전제 플라빅스(Plavix)와 관련된 특허 거래에 대해 연방정부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전함

□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2년전 연방통상위원회(FTC)로부터 다른 일로 동의 명령(consent decree)을 받아야 했던 BMS의 보드나르 전 부회장이 FTC로부터 제안된 모든 특허화해협약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제출한 2006년 보고서에서, 플라빅스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려던 아포텍스(Apotex Inc.)에 소송에서 화해하고 플라빅스의 제네릭 버전 판매 개시를 2011년까지 늦추면 BMS는 이와 관련된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짓 내용을 보고한 혐의라고 함

□ 지난해 BMS는 아포텍스에 4천만 달러를 제시하며 플라빅스의 제네릭 버전 생산을 특허가 만료되는 2011년까지 하지말라고 요구함으로써 독점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FTC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숨기고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던 것을 인정하고 1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동의. 플라빅스는 수백만명이 복용하고 있는 유명한 항혈전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