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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파이저사의 리피톨 특허 재발행 요청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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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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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9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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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파이저(Pfizer)사와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톨(아토르바스타틴) 관련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제약업체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가 미 특허상표청(USPTO)의 리피톨 특허 재발행 거부로 동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 USPTO가 또 한번 예비 거절의사를 밝히게 되면, 랜박시는 예정되었던 특허 만료일보다 15개월이나 빠른 2010년 3월부터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을 이용한 제네릭 버전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180일간의 독점 판매권도 얻게 됨 □ 이번 결정에 대해 랜박시의 관계자는 “USPTO가 파이저의 재발행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자체로 특허가 무효라는 것은 자명하게 되었다”고 전함 □ 지난해 120억 달러의 매상을 기록한 리피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중 하나임 □ 향후에도 특허 재발행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는 파이저는 미국외에 여러 국가에서도 랜박시와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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