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USPTO, 파이저사의 리피톨 특허 재발행 요청 거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9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28
□ 미국 파이저(Pfizer)사와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톨(아토르바스타틴) 관련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제약업체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가 미 특허상표청(USPTO)의 리피톨 특허 재발행 거부로 동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 USPTO가 또 한번 예비 거절의사를 밝히게 되면, 랜박시는 예정되었던 특허 만료일보다 15개월이나 빠른 2010년 3월부터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을 이용한 제네릭 버전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180일간의 독점 판매권도 얻게 됨

□ 이번 결정에 대해 랜박시의 관계자는 “USPTO가 파이저의 재발행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자체로 특허가 무효라는 것은 자명하게 되었다”고 전함

□ 지난해 120억 달러의 매상을 기록한 리피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중 하나임

□ 향후에도 특허 재발행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는 파이저는 미국외에 여러 국가에서도 랜박시와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