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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포괄적 모방품 해적판 대책 법안(PRO-IP 법안), 하원 사법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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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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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하원사법위원회 |
| 통권 | 29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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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4월 30일, 지식재산 소위원회에서 승인되었던 포괄적인 모방품·해적판 대책 법안인 「PRO-IP 법안(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HR4279)에 관한 축조 심사를 실시하였음. 법정 손해배상 규정의 강화를 정한 104조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 발성표결로 하원 본회의 상정을 승인했음
□ 이 법안은 Conyers 사법위원장, Smith 사법위원, Berman 지식재산 소위원회 위원장, Coble 의원 등 양당 소속의 사법위원에 의해, 작년 12월에 공동 제안된 초당파 법안임 □ Conyers 사법위원장은, 하이테크 산업이나 의약품 업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포함하는 미국의 IP 산업이 총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1800만 명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 성장의 4할을 차지한다고 하였음. 한편,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는 2,500억 달러, 75만 명의 고용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 법안에 의하면, 지식재산 침해를 취급하는 8개 부처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미국 지식재산 집행 대표(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Representative: USIPER)를 대통령부 내에 신설해(법안 301조),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침해를 우선도 높은 최고 레벨의 과제로 취급한다고 함. 사법위원회에 의해 이 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이 승인되기는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회의 개최 시기는 미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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