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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적 모방품 해적판 대책 법안(PRO-IP 법안), 하원 사법위 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사법위원회
통권  29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30
□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4월 30일, 지식재산 소위원회에서 승인되었던 포괄적인 모방품·해적판 대책 법안인 「PRO-IP 법안(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HR4279)에 관한 축조 심사를 실시하였음. 법정 손해배상 규정의 강화를 정한 104조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 발성표결로 하원 본회의 상정을 승인했음

□ 이 법안은 Conyers 사법위원장, Smith 사법위원, Berman 지식재산 소위원회 위원장, Coble 의원 등 양당 소속의 사법위원에 의해, 작년 12월에 공동 제안된 초당파 법안임

□ Conyers 사법위원장은, 하이테크 산업이나 의약품 업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포함하는 미국의 IP 산업이 총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1800만 명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 성장의 4할을 차지한다고 하였음. 한편,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는 2,500억 달러, 75만 명의 고용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 법안에 의하면, 지식재산 침해를 취급하는 8개 부처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미국 지식재산 집행 대표(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Representative: USIPER)를 대통령부 내에 신설해(법안 301조),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침해를 우선도 높은 최고 레벨의 과제로 취급한다고 함. 사법위원회에 의해 이 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이 승인되기는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회의 개최 시기는 미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