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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EPO, 특허심사 하이웨이 9월부터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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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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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9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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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특허청(EPO)이 9월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라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 USPTO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자들이 특허를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양 청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급행 특허 심사 절차를 더욱 가속하게 되며, 더불어 상대청에서 이미 해놓은 업무를 이용함으로써 반복되는 업무를 줄여 전반적인 특허심사업무를 줄이고 특허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함 □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EPO나 USPTO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자들은 그 특허출원이 1개 이상의 허용가능한 클레임을 포함하는 경우 상대청에 대해 당해 출원의 당해 클레임에 대한 급행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됨. 시범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해보는 이유는 출원자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특허의 질과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청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함 □ 시범운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활동의 정도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며, 운영 기간이 변경될 경우 각 청은 미리 공지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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