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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특허클레임수 제한규정은 무효˝ 판결에 항소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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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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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9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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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특허상표청(USPTO)은 6일, 동 청이 특허출원의 규모를 제한하여 업무 적체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규정을 무효라고 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캐셔리스 판사는 4월 1일, 유럽최대의 제약업체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 PLC)과 대규모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의 규모를 제한한 동 청의 규정을 월권행위라고 판단함 □ USPTO는 특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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