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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IMI-혁신 의약 이니셔티브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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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r-helpdesk.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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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 통권 | 29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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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s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이 공동으로 FP7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Joint Technology Initiative)의 하나인 혁신 의약 이니셔티브(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를 개시
□ IMI는 유럽의 의약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이 의약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공공-민간 제휴 사업임. 공개경쟁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의 상당수는 산업계, 학계, 중소기업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제휴를 통한 콘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 □ 첫번째 연구과제공모는 이미 발표되었으며, IMI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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