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USPTO, 판사임명권한 인정 여부에 따라 수 천건의 특허 판결 무효 가능성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ationalpost.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9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07
□ 미국 특허상표청(USPTO)내의 상고기관인 '항고 및 저촉 심판소(BPAI :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에서, 특허 항소 소송 및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74인의 판사 중 많게는 46명이 부적절하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클레임들을 포함한 수천개의 미국 특허 판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생겼음

□ 이 문제는 1999년에 미국 의회가 상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BPAI 판사 임명권을 특허상표청 청장에게 이전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이에 2007년에는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의 존 더피 교수가, 의회에서 임명권한 이전을 위해 만든 1999년 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담은 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음

□ 임명권을 특허상표청 청장에게 부여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더피 교수의 원칙에, 의회에서의 이견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법원도 곧 이 문제를 트랜스로직 테크놀로지(Translogic Technology) 사건에서 다룰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