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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특허클레임수 제한규정은 무효˝ 판결에 항소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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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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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9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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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특허상표청(USPTO)은 6일, 특허출원의 규모를 제한하여 업무 적체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규정을 무효라고 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캐셔리스 판사는 4월 1일, 유럽최대의 제약업체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 PLC)과 대규모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의 규모를 제한한 USPTO의 규정을 월권행위라고 판단했음 □ USPTO는 특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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