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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7의 일환으로 혁신 의약 이니셔티브 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i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29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0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s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이 공동으로 FP7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Joint Technology Initiative)의 하나인 혁신 의약 이니셔티브(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를 개시했음

□ IMI는 유럽의 의약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이 의약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공공-민간 제휴 사업이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의 상당수는 산업계, 학계, 중소기업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제휴를 통한 콘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 첫번째 연구과제공모는 이미 발표되었으며, IMI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