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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권 분쟁, ˝Flag of Honor˝는 911 테러 희생자들만을 위한 것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ews8austi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9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05
□ 미국 뉴잉글랜드주 코네티컷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플래그 오브 아너(Flag of Honor)”라는 문구를 깃발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주 오스틴에 소재한 비영리 기관 아너 네트워크(Honor Network)를 제소. 동 기관은 근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Flag of Honor"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 미첼로티에 따르면, 동 문구는 911 테러 공격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아너 네트워크는 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너 네트워크의 대변인은 본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아너 네트워크는 비영리기관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한 공무원들 중 근무 중 사망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깃발에 이 문구를 사용했을뿐이라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