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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유럽특허 번역비용 절감시켜줄 런던협약 1일부터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9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05
□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65조의 적용에 관한 런던협약(London Agreement)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를 통해, 유럽의 여러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동 특허를 유럽 국가들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원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해야만 했다. 그러나 런던협약의 시행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가 유럽특허청(EPO)의 공식언어인 불어, 독어, 영어 중 하나를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번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며, 위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도 특허 원문 전체가 아닌 클레임 부분에 대해서만 자국의 공식언어로 번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유럽의 여러국가에서 유럽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번역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줄여주게 될 런던협약이지만, 아직까지는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13개 회원국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