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사노피 아벤티스, 독일 헤라우스 제약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fda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사노피아벤티스社
통권  29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13
□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 아벤티스(Sanofi-Aventis)와 드바이오팜(Debiopharm)는 직장암 치료제인 엘록사틴(Eloxatin)에 사용되는 활성성분과 관련된 특허를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침해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독일의 제약업체 W.C. 헤라우스(W.C. Heraeus)를 제소

□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의 경우 미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제네릭 버전이 없기 때문에 2007년에만 전세계적으로 23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음

□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는 헤라우스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메인 팔마(Mayne Pharma)와 산도스(Sandoz), 에베위 팔마(Ebewe Pharma) 등의 제약업체를 위해 엘록사틴의 활성 성분 제조했다고 주장함

□ 메인 팔마 등은 각각 엘록사틴의 874 특허가 만료되는 2013년 이전에 엘록사틴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약식신약신청서(ANDA)를 FDA에 제출함

□ 사노피와 드바이오팜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옥실라플라틴 제네릭 버전의 미국내 판매 및 수입을 영구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