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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법원,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최종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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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supremecourt.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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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대법원 |
| 통권 | 2024-1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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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0일,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Inventor)가 될 수 없음을 최종 판결함
- (주요내용) 영국 대법원이 공개한 요약문(Press Summary)1)에 따르면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개요 ∙ 2018년 10월 및 11월,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식품 용기 및 반짝이는 조명에 관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2개의 특허출원을 제출함 ∙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사람(a Person)만이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특허출원을 거절하였고 스테판 탈러 박사는 UKIP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영국 1심 법원(High Court)은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도 다수결로 기각함에 따라 스테판 탈러 박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해당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함 (2) 대법원의 판단 ∙ 영국 특허법(Patents Act 1977)에서 발명자라는 용어의 범위와 의미, 그리고 이 용어가 DABUS와 같은 기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문제됨 ∙ 영국 특허법 제7조(특허 출원 및 취득에 관한 권리)에 따르면 발명자는 사람(a Person)이어야 하며, 제13조(발명가로의 언급(Mention))에서도 발명자가 기계(Machine)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이러한 영국 특허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어야 함 ∙ 따라서 DABUS는 해당 출원서에 설명된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이전 결정들은 모두 옳음 - (관련내용)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판 탈러 박사는 “인간과 기계 지능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해당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언급함 ∙ 반면, UKIPO는 “정부는 영국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과 AI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요약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uk/cases/docs/uksc-2021-0201-press-summary.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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