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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보고서 발간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nars.go.kr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2024-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02
∙ 2023년 12월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을 다룬 ‘지식재산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보고서1)를 발간했다고 발표함

- (배경)
세계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기술·특허와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이때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가액(가격)으로 표시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기술거래(매매, 라이선싱), 금융(투자, 담보), 현물출자, M&A, 특례상장, 기술탈취 소송 등에 폭넓게 활용됨
  ∙ 그러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공인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기관 간 업무 수행 자격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직역 단체(변리사회, 감정평가사협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간 갈등 및 입법(변리사법, 감정평가법)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안함
  ∙ (감정평가와 기술평가) 법률(감정평가법, 기술이전법, 발명진흥법)은 감정평가와 기술평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가의 목적과 평가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함
  ∙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전통적인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모두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평가목적·대상에 따라 시장접근법·수익접근법·원가접근법·로열티 공제법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 (활용 목적)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현물출자, 기술이전·거래 등)에서 주로 활용되나, 앞으로는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특례상장, 손해액 산정 등)와 같은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평가자) ① 특정 자격사가 아닌 분야별 전문가2)의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이 필요하고, ② 보수교육과 품질관리를 통해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③ 민간자격 제도 도입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690
2) 기술거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공학 박사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