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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컨트롤러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00만 달러의 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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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netnetwork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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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텍사스주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0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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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택사스주의 연방지방법원 배심단은 5월 14일,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 Wii 및 GameCube의 컨트롤러 시스템 설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 이 소송은 2006년에 Anascape에서 일으킨 것으로, 지불 명령받은 배상액은 2100만 달러임 □ 닌텐도는 평결에 불복하고 공소할 것을 밝히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서 재판소가 평결 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배심원 판정의 금액은 부정확한 계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올바르게 산정하면 훨씬 적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임 □ 재판 자료에 의하면 Anascape는, 닌텐도의 Wii 리모콘, Wii용 클래식 콘트롤러, 게임 큐브의 컨트롤러 등이 미국 특허 6,906,700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 특허는 「진동 기능부 3D 컨트롤러」에 관한 것으로, 2000년 11월에 신청된 것임 □ 이에 배심원단은, Wii 리모콘과 컨트롤러는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지만, Wii용 클래식 컨트롤러, 웨이브 버드, Gamecube의 컨트롤러는 특허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음 □ 한편, 이 소송의 무대가 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재판소는, 심리 속도가 빠르고 배심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아서 다른 지방 법원에 비해 특허 소송이 많다고 알려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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