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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endo, 리모콘 특허 침해로 Anascape에 2천1백만 달러 배상해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ufkindaily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텍사스주동부연방지방법원
통권  30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15
□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게임기 전문개발업체인 닌텐도(Nintendo of America)가 동사의 게임기 닌텐도 위(Wii)와 게임큐브(Game Cube) 전용으로 만든 리모콘으로 아나스케이프(Anascape Ltd.)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닌텐도에 2천 1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

□ 아나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사는 닌텐도 소송의 심리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주에 화해함.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