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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식재산 고등법원, 항혈전약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대폭 증액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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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ra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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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
| 통권 | 30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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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4일,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 미츠비시 화학의 前연구자가 1억 엔의 발명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내려졌음. 혈전증을 예방하는 항혈전약의 대량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서, 미츠비시 화학에 120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한 1심(토쿄지방법원) 판결에서 금액을 대폭 늘려 4500만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
□ 이처럼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커지게 된 것은, 지식재산 고등법원의 나카노 테츠히로 재판장이 항혈전약의 성분 「아르가트로반(argatroban)」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방법 특허의 효과가 컸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임. 재판장은 미츠비시 화학뿐만 아니라 관련 자회사가 얻은 이익도 대가 산정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1심에 비해 3.7배 이상 대폭 증가된 보상금을 인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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