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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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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중소기업 특허심사비용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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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 premier-ministre.gouv.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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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
| 통권 | 29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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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는 최근 공고를 통해, 프랑스특허청(INPI)의 결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자연인, 비영리 교육단체 및 중소기업의 특허신청비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 인하폭은 25%로, 종전의 중소기업 우대혜택(25%)과 중복 적용되어 인하폭은 50%에 달할 것이라고 함. 또한 혜택을 받게 대상은 기존 종업원 25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1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우대정책은 목적이 프랑스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발전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함. 이번 우대정책은 런던협약 실시에 따른 번역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들의 특허출원 비용부담을 대폭 경감해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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