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SanDisk, Acer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 취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샌디스크社
통권  30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20
□ 미국 샌디스크(SanDisk Corp.)가 카메라, 휴대전화, USB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대만의 에이서(Acer In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했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 전함

□ 샌디스크는 지난해 12월, 다수의 기업들이 메모리 카드, 미디어 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플래쉬 메모리의 작동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를 최대 5건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47개 기업 및 자회사들을 제소한 바 있음

□ ITC는 성명을 통해 “샌디스크가 2008년 4월 10일에 피고 중 하나인 어페이서(Apacer Technology Inc.)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에이서가 동사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에이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함

□ ITC의 결정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허침해관련 소송을 ITC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