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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TC, ˝알카텔 루센트, 마이크로소프트 특허침해혐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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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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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30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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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를 상대로 제기한 비지니스 전화 네트워크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20일 전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화, 메세지 전달, 화상회의 등에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와 전화를 통합한 시스템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 □ ITC는 “본 위원회는 알카텔 루센트가 337조를 침해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 337조의 침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의미함. 본 사건을 최초에 심리했던 ITC의 폴 러컨 행정법 판사는 알카텔 루센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었으나 ITC가 이번에 동 판결을 번복한 것임 □ 알카텔 루센트의 대변인 메리 워드는 이에 대해 “ITC의 결정에 만족하며 항상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비드 바워매스터 대변인은 “러컨 판사의 판결을 번복한 ITC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향후에 ITC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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