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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십자 문장 사용 소송, 미 적십자사가 존슨&존슨에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tmed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지방법원
통권  30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19
□ 지난 5월 15일, 제약업계 대기업인 존슨&존슨(J&J)이 미 적십자사를 대상으로 적십자 문양을 붙인 구급용 세트 등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사용 정지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미 연방지방법원은 적십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음

□ 존슨&존슨은 지난 2007년 8월, 미 적십자사가 라이센스 기업들이 구급약 세트나 건강, 안전 관련 상품에 적십자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장의 부당 사용이라고 주장하였음. 이런 이유로 존슨&존슨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미 적십자사와 라이센스 기업 4사를 상대로 문장의 사용중지 및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음

□ 미 적십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상품에 적십자 문장을 사용할 권리와 타인의 이용을 허가할 권리가 인정되어 기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제품에서 얻는 이익은 인도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돌아간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