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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지방법원, 코넬대가 HP를 상대로 제기한 9억 달러 특허침해소송 심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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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hr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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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0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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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리그의 8개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가 세계 최대의 PC 제조업체인 휴렛 팩커드(HP)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의 본 심리가 7년간 계속된 예심을 끝으로 지난주 마침내 시작됨
□ 9억 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는 동 소송은 코넬 대학뿐만 아니라 HP에 있어서도 근래들어 제기된 특허침해소송 중 가장 큰 규모임. 이 소송을 위해 워싱턴 DC에서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랜덜 R. 레이더 판사가 뉴욕으로 파견되었으며, 첫번째 판결은 약 3주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코넬 대학은 컴퓨터의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준 동 대학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였던 에머리투스 H.C. 톤(Emeritus H.C. Torng)교수가 발명한 기술을 HP가 199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몰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코넬 대학의 변호를 맡은 에드워드 포플라스키 변호사에 따르면, 동 기술은 한번에 한가지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컴퓨터를 동시에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마치 1차선 고속도로를 복차선 고속도로로 만든 것과 같다"며, 보잉사의 비행기 디자인과 연방정부의 핵 프로그램에도 채용된 동 슈퍼컴퓨터의 제조로 HP는 약 3백 6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HP의 존 얼콕 변호사는 동사가 90년대 중반에 빠른 컴퓨터를 디자인하기 시작할 당시 코넬대학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HP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코넬의 발명품으로는 구식 자동차를 빠르고 현대적인 자동차처럼 달리게 할 수 없다”고 반박 □ 1989년에 승인받은 동 특허 기술(제 4807115호)은 그 후 17년간 유효했다. 코넬 대학은 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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