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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 음악파일 제작, 전송 행위에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유죄 평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ia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전미레코드협회
통권  30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26
□ 전미레코드협회(RIAA)의 5월 23일의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배심은 인터넷으로 음악파일을 제작, 전송한 단체의 일원인 피고(25세)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음모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유죄 평결을 내렸음.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함

□ 재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03년 6월에서 2004년 4월까지 해적판 온라인 음악 컨텐츠를 제작하는 단체인 「Apocalypse Production Crew (APC)」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 8월에 예정된 형벌 고지로, 최고 5년의 금고형, 벌금 25만 달러, 3년간 감시하의 가석방, 손해액 배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또한 사법성은 지금까지 15명의 APC 회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이번 피고는 다른 APC 회원과는 달리 사법거래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함

□ RIAA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온라인상의 음악 저작권 침해 사건이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음반 산업에 미치는 손해가 막심하다. 우리는 이 재판 담당의 연방 검사 사무소에 축복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는 화답을 보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