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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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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진피해복구에 관한 특허 기술의 심사처리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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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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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
| 통권 | 30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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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긴급 통지를 발표하여, 지진피해 복구에 관한 특허기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특허권의 양도 등기 및 특허 실시 허가계약 등록에 ‘그린벨트(우선정책)’을 적용하도록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에 요청함
□ 따라서 지진피해복구에 관한 일부 핵심 특허기술의 경우, 필요에 따라 법적구속력을 지닌 인가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해짐 □ 또한 통지에서는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o 지진재해 예방 대책, 지진감시 측정, 위생방역, 수질정화 등 재해 복구 및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의 실시 o 재해복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기술 특허의 정보 검색을 통해 최신 실용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재해지에 제공 □ 이 통지는 재해지역 지식재산권국이 식․의약품 분야의 지식재산권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해지역의 미승인 식․의약품 유통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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