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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yphoon Touch, 터치스크린컴퓨터 특허침해소송에서 加 Electrovaya와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businessjourna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TyphoonTouch社
통권  30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28
□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에 소재한 타이푼 터치 테크놀로지(Typhoon Touch Technologies Inc.)는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일렉트로바야(Electrovaya Inc.)와 계쟁중이던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

□ 휴대용 터치 스크린 컴퓨터 제조업체인 타이푼 터치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일렉트로바야사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 타이푼 터치에 따르면, 이번 화해 계약으로 일렉트로바야는 동사가 미국에서 과거에 판매한, 그리고 앞으로 판매할 태블릿 PC 판매 수익의 20% 이상을 로열티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함

□ 타이푼의 법무 담당인 크렉 웨이너는 성명을 통해 “일렉트로바야사가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하고 타이푼과 화해 및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희망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전함

□ 타이푼 터치는 여전히 델 컴퓨터(Dell Inc.)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