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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법원, 리피톨 기본 특허의 독점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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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forb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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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법원 |
| 통권 | 30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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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Pfizer Inc.)가 호주 빅토리아 全연방법원이 동사의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톨의 활성성분인 아토바스타틴(atorvastatin)과 관련된 기본 특허의 독점성을 인정해주었다고 함. 동 법원은 또한 2005년에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 Ltd.)가 판매하려는 제네릭 의약품이 동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함
□ 이번 판결로 화이자는 2012년 5월까지 호주에서 리피톨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2012년 9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또 다른 특허인 아토바스타틴의 칼슘염 관련 특허는 무효로 판결됨. 랜박시와 화이자 모두 각각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 호주 법원의 결정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피톨 특허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화이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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