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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 Power Integration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inebiz.biz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
통권  30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28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파워 인테그레이션(Power Integration Inc.)과 시스템 제네럴(System General Corp.)과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

□ 2004년에 파워 인테그레이션사가 시스템 제네럴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이후인 2007년에 시스템 제네럴을 인수한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 Inc.)에 따르면, 동 법원은 미 특허상표청(USPTO)이 파워 인테그레이션사가 주장한 3건의 특허 클레임 중 2건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 후에 동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함

□ 이번 소송은 특허의 자명성, 즉 동 상품이 독특하지 않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든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파워 인테그레이션은 지난주에도 3건의 미국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시스템 제너럴을 상대로 새로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