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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지방법원, Power Integration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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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ainebiz.b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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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0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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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파워 인테그레이션(Power Integration Inc.)과 시스템 제네럴(System General Corp.)과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
□ 2004년에 파워 인테그레이션사가 시스템 제네럴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이후인 2007년에 시스템 제네럴을 인수한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 Inc.)에 따르면, 동 법원은 미 특허상표청(USPTO)이 파워 인테그레이션사가 주장한 3건의 특허 클레임 중 2건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 후에 동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함 □ 이번 소송은 특허의 자명성, 즉 동 상품이 독특하지 않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든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파워 인테그레이션은 지난주에도 3건의 미국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시스템 제너럴을 상대로 새로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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