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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oston Scientific, 풍선 카테터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bjourna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ostonScientific社
통권  30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28
□ 미국 메사추세츠주 나티크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 Corp.)이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 소재한 메드트로닉(Medtronic)과 계쟁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메드트로닉에 2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음

□ 메드트로닉은 풍선 카테터(balloon catheter)와 관상동맥 스텐트(coronary stent)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4건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며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제소했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문제가 된 의료장비가 메드트로닉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결함

□ 7월 31일에 다시 한 번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되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방어에 성공할 경우 배심원단의 평결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함.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