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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등, LED 특허분쟁에서 라이센스 계약 체결하고 화해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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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poundsemi.com/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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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콜롬비아대학 |
| 통권 | 30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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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비아 대학의 거트루드 뉴마크 로스차일드 명예교수가 31개 기업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또 다시 여러 기업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에서 화해하기로 합의 □ 이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LED 제조업체 서울 반도체(Seoul Semiconductor Co. Ltd.)와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에 이어, 소비자 가전업계의 거물인 소니(Sony Corp.) 및 산요(Sanyo Electric Co. Ltd.),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럭키 라이트(Lucky Light)와 익시드(Exceed)등 총 4개 기업이 로스차일드 교수와 이번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라이센스 계약의 상세 조건 등은 밝혀지지 않음 □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블루레이(Blu-ray) 비디오 플레이어, 청자색 레이저 다이오드, 청자색 LED,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의 생산에 기본이 되는 기술로, 로스차일드 교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동 교수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현재 많은 소비자 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와 레이저 다이오드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동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함 □ 블루레이 포맷을 이용한 비디오 플레이어, 모토로라 레이저폰, 히타치 캠코더, 청색, 녹색, 청자색, 자외선 및 흰색 LED와 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해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여러 상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한 로스차일드 교수의 이번 소송에는 히타치(Hitachi Ltd.), 마츠시타 전기산업(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G 전자(LG Electronics Inc.), 노키아(Nokia Corp.), 삼성(Samsung Group), 샤프(Sharp Corp.), 소니 에릭슨(Sony Ericsson Mobile), 도시바(Toshiba Corp.)등의 기업들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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