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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Wipro Lighting, ˝Safelite˝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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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Moneycontr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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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WiproLighting社 |
| 통권 | 30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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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방갈로르에 소재한 조명장치 개발업체 와이프로(Wipro Consumer Care & Lighting)가 델리에 소재한 또 다른 조명장치 제조업체 케이케이 램프스(K.K. Lamps)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리함
□ 와이프로의 아닐 축 부회장에 따르면, 케이케이 램프스는 동사의 GLS 램프의 브랜드명인 "세이프라이트(Safelite)"를 무단으로 도용했으며, 색과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포장을 사용하여 동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함. 더불어, 동사가 시력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UVS 테크놀로지(자외선 감소 기술)를 케이케이 램프스가 제조한 램프에도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 □ 델리 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해 케이케이 램프스에 “세이프라이트” 혹은 이와 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해 GLS램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명령을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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