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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무부, ˝Hot Spring National Park Arkansas˝ 상표권 취소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odaysthv.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내무부
통권  30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30
□ "핫 스프링스 내셔널 파크 아칸소(Hot Springs National Park Arkansas)" 로고의 사용을 두고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 아칸소주 온천홍보위원회(Hot Springs Advertising & Promotion Commission)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국립공원관리청의 모 기관인 내무부가 나서서 4월, 미 특허상표청(USPTO)에 동 로고는 "혼동, 오인, 기만(confusion, mistake or deception)"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부여된 상표권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홍보위원회가 국립공원관리청이 "핫 스프링스 내셔널 파크 아칸소"라는 로고의 사용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제출하며 맞대응

□ 홍보위원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청은 20년 이상 이러한 로고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핫 스프링스 내셔널 파크의 전 관리청장인 로저 기딩스는 2002년에 서면으로 “핫 스프링스 내셔널 파크”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청은 "로저 기딩스의 서면 자료는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법을 오인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고, 국립공원의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응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