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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개정안 공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03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03
□ USPTO는 6월3일 관보 「Proposed Rule - Revision of Patent Fees for Fiscal Year 2009」에서, 도시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U) 의 변동에 따른 특허 관련 수수료 개정안을 공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Public Comment)한다고 밝힘. 미국은 특허법 제41(f)의 규정에 따라, USPTO장관이 CPI 변동율에 따라 출원 및 등록료 등 법정 요금을 조정할 수 있음

□ USPTO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정부의 CPI-U 예측수치가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물가상승분을 2009년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출원 기본료는 현행 310달러에서 320 달러, 독립청구항 초과 요금은 항목당 210달러에서 220 달러, 심사비용은 210달러에서 220달러, 등록료는 1,440달러에서 1,500달러로 인상되는 등 여러 수수료의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제출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정부 규칙개정 관련 포털사이트, 전자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더불어 이번 퍼블릭 코멘트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