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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일본 지명을 이용한 상표의 등록 불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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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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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
| 통권 | 303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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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이 「아오모리(青森)」라는 일본 지명을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 사건으로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했던 5건 모두에게 대해서, 「상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재정이 확정했다고 함. 이번 결정에 의해, 아오모리 현 특산품인 사과 등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에 「아오모리」 상표를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사라졌음
□ 아오모리 현에 의하면, 중국 상표국은 이미 아오모리 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아직 중국 기업에 의한 재심 청구 절차가 남아 있어, 중국 기업 측에서 어떻게 맞수를 둘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함 □ 이에 아오모리 현에서는 도쿄의 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중국 기업의 대응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청구 기한이 지나도록 재심 청구가 1건도 나오지 않아, 이와 같은 상표국의 재정이 확정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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