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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treme Networks사, Enterasys Networks사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ExtremeNetworks社
통권  30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02
□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부품을 제작하는 미국의 익스트림 네트워크(Extreme Networks Inc.)가 2일, 엔트라시스 네트워크(Enterasys Networks In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발표

□ 익스트림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엔트라시스 네트워크가 익스트림 네트워크의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엔트라시스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림

□ 익스트림 네트워크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동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엔트라시스의 상품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과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엔트라시스는 이번 평결에 대해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