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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결정 불복 심판에 관한 규칙 개정(최종판)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PTO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0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10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6월 10일, 첨부의 연방 관보에서, 결정불복심판(ex parte appeal)에 관한 특허 규칙 개정의 최종판을 공표했음. 이번 공표는, 2007년도에 전년 대비 1,000건 이상 많은 4,639건의 심판 청구가 됨에 따라 향후 심판 청구가 더욱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적절한 심리 기간(in a timely manner)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데 대한 것임. 이 내용은 당초 2007년 7월 30일자 관보로 퍼블릭 코멘트에 제공되고 있었음

□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은, 결정 불복 심판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심판에 관한 각종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의 기재 항목과 세항을 상세하게 명문화 하는 것임

□ USPTO는 관보에 의한 본 개정 규칙을 관보로 공표하기에 앞서, 9일에 기사를 발표하였음. 기사에 의하면, 규칙 개정은 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시기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요건을 추가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함

□ 듀더스 USPTO 장관은 발표에서 「새로운 규칙은, 효율성과 명료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정 불복 심판 절차를 촉진하고, 페이턴트 커뮤니티(특허제도 이해관계자)와 USPTO 모두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쟁점을 구체화함으로써, 심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음

□ 새로운 규칙은 일부 퍼블릭 코멘트 결과를 반영해서, 심판 청구 사유서나 변박서의 페이지 수 제한 상한을 당초 개정안보다 5페이지 늘리도록 수정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문언이나 표현의 수정이 주된 것이고 내용 자체에 큰 수정은 없음. 이번 USPTO의 발표에서 언급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사관은 심판 수속의 초기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제시하게 될 수 있다.
- 심사관은 심판 청구인이 변박(reply brief)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답변(examiners' answer)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사관은 답변에서 새로운 거절의 이유(new grounds of rejection)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주 : 현행 절차는 심판 청구에서 심사관은 거절의 정당성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심판 청구인이 변박할 수 있었음. 해당 변박서가 제출된 후, 심사관은 새로운 거절의 이유를 통지해 심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변박서를 접수하여 심판에 회부할지 선택하는 시스템이었음)

- 심사 청구인의 변박에 대해 심사관은 추가적인 답변(supplemental examiners' answers)도 할 수 없음
- 심판 청구인이 요건을 준수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심판 이유 보충서(brief)의 완전한 요건을 명문화 함
- 심판에 불필요한 심판 이유 보충서의 요건(청구된 주제의 요약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심판 이유 보충서에서는 쟁점의 도출 및 거절시 심사관의 판단 실수를 증명하는 사실과 근거의 기재를 중심으로 함
- 페이지 제한이 있으므로 답변은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함

□ 새로운 규칙은 해당 관보가 공표된 후 6개월 후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심판 이유 보충서(appeal brief)가 제출되는 모든 심판 절차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