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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 위원회
구분  일본 자료출처   일본 특허청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30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3
□ 관련 기사 : 2725번/305호 "[일본] 특허청,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의 재검토 착수"

1. 일시: 2008년 6월 23일(월) 10:00~12:00
2. 장소: 특허청 특별 회의실
3. 토의의 개요

<기탁 시 기탁인에게 요구하는 샘플 수에 대해>

○ 샘플 수의 감소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 사용자의 부담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미생물에 따라서 증식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샘플 수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 출원이 늦어지기도 한다. 전체 수를 줄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일부만 먼저 제출하고, 다음에 보충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추후 보충을 하게 되면, 먼저 제출한 것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차차 검토할 예정이다.

○ 기탁 제도는 출원 시 실시 가능 요건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안전면에서 기탁을 선택하는 쪽이 많다. 또, 미생물 관련 출원은 특허 후에 무효 심판이나 라이센스, 권리 양도 등의 대상이 되어, 미생물의 분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샘플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기탁한 미생물이 부족해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미생물의 재기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 다른 여러 국가들을 보면, 원래 샘플 수가 적은 나라도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 재기탁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대학에서는 같은 연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재기탁이라는 형태로 동일 미생물을 제출하기가 어렵다.

○ 대학이나 지식재산본부의 정비를 통해 연구 성과를 특허출원 하는 체제가 생기고 있다. 대학에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를 그만두었다고 미생물의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출원인과의 관계에서 봐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 보관하는 입장인 공탁기관으로부터 보면, 샘플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관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탁의 필요와 불필요의 명확화에 대해>

○ 기탁의 필요 여부는 통지요건에 관계된 것인데, 해외에 있어서의 통지요건도 고려해 이 사례집을 작성했다.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의 적용 범위 확충에 대해(BSL3 이상의 기탁에 대해서)>

○ 사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BSL3 관련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회답한 사람이 약 10%, 향후 BSL3 관련의 특허출원 가능성이 있다고 회답한 사람이 10%미만, BSL3 기탁 업무 시설이 필요라고 회답한 사람이 30%정도이다.

○ 현 단계에서는 BSL3 관련의 국내출원을 하는 경우는 자기 기탁이 된다.


<분양된 미생물 취급에 대해서>

○ (분양되는 것을 고려해) 미생물 기탁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전에는 특허출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분양으로 인한 기술 유출 리스크가 있는 변이주 등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