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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지방법원, 시판 제품 보관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 불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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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지재정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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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동경지방법원 |
| 통권 | 305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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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의 시판 제품을 유상으로 보관해주고,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마네키 TV」에 대해, NHK와 동경지방 민영 방송사 5사가 방송 사업자의 공중 송신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음. 6월 20일, 동경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했음 □ 소니의 시판 제품인 「로케이션 프리」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수신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전용 모니터 또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넣은 컴퓨터나 PSP로 시청 할 수 있음. 「마네키 TV」는 사용자들이 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안테나, 인터넷, 전원 접속, 설치 장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가노 상점(도쿄)이 제공하고 있음 □ 텔레비전 방송국 측은 다수의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 분배기, 라우터 등을 조합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자동 공중 송신장치로서 평가되어 텔레비전 방송국 측의 송신 가능화권,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음 □ 그러나 阿部正幸 재판장은, 베이스 스테이션은 1대 1 송신기능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송신도 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자동 공중 송신 장치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음 □ 또한, 방송국 측은 이 소송에 앞서 2006년 2월에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실시한 바 있지만, 동경지방법원 및 항고심의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도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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