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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lcatel-Lucent에 손해배상금으로 5억 달러 지불해야
구분  미국 자료출처   All Headline News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30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3
□ 미국 샌디에고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 특허침해를 인정한 4월의 배심원단 평결을 그대로 지지해 재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5억1천1백6십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알카텔 루센트에 지불해야 함

□ 동 특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인정보관리자 응용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Microsoft Outlook)과 모바일 장치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 모바일(Windows Mobile)이 스타일러스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에 날짜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라고 함

□ 배심원단은 이 스타일러스 특허 침해에 대해 알카텔 루센트에 3억5천7백7십만 달러에 더해 1천4십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할 것을 평결했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매를린 L. 허프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더해 동 소송이 진행된 지난 5년간 발생한 이자까지 지불하라고 판결해 손해배상액이 더욱 커졌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동 판결을 항소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