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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TSC 특허침해소송에 참여
구분  미국 자료출처   VNU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전자社
통권  30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18
□ 삼성전자가 동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디지털 TV 표준 연구개발기관인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의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폴라로이드(Polaroid)사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사를 제소

□ ASTC에는 자발적으로 디지털 TV 및 멀티미디어 통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멀티미디어 산업 기업들이 속해있음. 삼성전자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제니스 전자(Zenith Electronics)도 ATSC 특허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참가기업으로 마찬가지로 폴라로이드와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

□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는 양사에 대해 관련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에 가입하지도 않은채 ATSC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함. 문제가 된 상품에는 TV, 튜너, 셋톱 박스,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 가전이 포함되어 있음

□ 삼성전자는 폴라로이드와 웨스팅하우스가 ATSC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 상품들을 제공, 판매,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줄 것과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