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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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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공동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소탕작전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중국신문출판보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304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17
□ 국가판권국, 공안국, 공업신식부는 6월 6일 <<2008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특별활동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6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제4차 인터넷불법복제 단속행동에 들어간다고 발표. 특히 미승인 올림픽 관련 컨텐츠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매체로 불법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

□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행동은 국내외 각 계층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 특히 이번 행동은 포털사이트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이트 내의 음악, 영화, S/W, 도서, 게임 등에 대한 자발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며, 저작권자의 참여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또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탕작전이 통일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특별활동 판공실”을 설립하여 공안부 및 신식산업부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