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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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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WARF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재심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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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adis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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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30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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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위스컨신 동문 연구 재단(WARF)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재심사 증명서(Re-examination Certificate)를 발행하였음. 동 결정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허 클레임들은 확정적이며, 집행이 가능함
□ 2006년 10월에 시작된 재심사 과정이 이로써 WARF에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며 공식적으로 끝을 맺게 되었음. 문제가 되었던 특허(780특허와 806특허)는 영장류 및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과 관련된 위스컨신 메디슨 대학의 발견에 관한 것이었음 □ WARF의 관리 이사인 칼 걸브랜드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USPTO가 공식적으로 재심사 과정을 끝내주어 매우 기쁘다. USPTO가 실시한 철저하고 상세한 재심사 덕분에 우리의 특허가 전보다 더욱 강해졌다고 느끼며, 제임스 톰슨 박사의 선구적인 발견들이 특허가능한 발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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