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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파킨슨병 치료제 '미라펙스' 특허 일부 이중 특허로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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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RTT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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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arr社 |
| 통권 | 30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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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바 제약(Barr Pharmaceuticals Inc.)은 26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이 독일의 제약업체 뵈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Pharmaceuticals Inc.)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미라펙스(Mirapex, 프라미펙솔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0.123mg, 0.24mg, 0.5mg, 1mg, 1.5mg 정제 관련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동사의 자회사 바 연구소(Barr Laboratories Inc.)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
□ 이번 소송을 담당한 조셉 파난 주니어 판사는 문제가 된 특허 클레임은 적법하지 않은 이중 특허(double patenting)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 □ 세계적인 제약산업 시장정보 제공업체인 IMS Health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2개월간 미라펙스는 약 3억8천1백만 달러의 매출을 거두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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