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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이도, 중국회사 3사를 모방품 판매로 제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Fuji Sankei Business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시세이도社
통권  30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5
□ 시세이도는 브랜드명이 지나치게 비슷한 중국기업 3곳 및 대표자를 상대로 189만 위안(2억8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등을 요구. 일본 화장품회사가 중국에서 지재권 소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소송대상은 上海晶典化粧品有限公司 등 3사로, ‘Shidoas'와 같은 이름으로 ’Shiseido(시세이도)'와 지나치게 비슷한 이름을 내세워 시세이도 판매가격의 1/4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한 연간 피해금액은 20~30억 엔(200~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시세이도는 1981년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기업에 기술공여를 통해 중국명 브랜드로 저가상품을 판매하였다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시세이도 브랜드의 고가품 수출에 나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