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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Naked Cowboy와 M&M 특허침해소송 심리하기로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UPI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뉴욕주연방법원
통권  30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4
□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의 데니 친(Denny Chin) 판사가 뉴욕시의 명물 ‘벌거벗은 카우보이(Naked Cowboy)’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M&M 초코렛으로 유명한 Mars 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를 계속한다는 판결을 내림

□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24일, ‘벌거벗은 카우보이(본명 로버트 벌크)’가 뉴욕시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M&M 사의 광고판에 게재된 벌거벗은 카우보이의 트레이드 마크 복장(카우보이 모자, 부츠, 속옷)을 그대로 모방한 파란색 M&M 초코렛 광고에 대해 올해 초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되었다고 보도

□ 이 파란색 M&M 광고에 대해 4백만 달러의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벌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친 판사의 판결을 듣고, “곧 4백만 달러가 손에 들어올 것 같다”고 전함

□ 친 판사는 동 판결에서 “M&M의 카우보이 캐릭터가 상업적 광고에 등장하기 때문에 몇몇 소비자들은 벌거벗은 카우보이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