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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Naked Cowboy와 M&M 특허침해소송 심리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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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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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뉴욕주연방법원 |
| 통권 | 305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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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의 데니 친(Denny Chin) 판사가 뉴욕시의 명물 ‘벌거벗은 카우보이(Naked Cowboy)’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M&M 초코렛으로 유명한 Mars 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를 계속한다는 판결을 내림
□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24일, ‘벌거벗은 카우보이(본명 로버트 벌크)’가 뉴욕시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M&M 사의 광고판에 게재된 벌거벗은 카우보이의 트레이드 마크 복장(카우보이 모자, 부츠, 속옷)을 그대로 모방한 파란색 M&M 초코렛 광고에 대해 올해 초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되었다고 보도 □ 이 파란색 M&M 광고에 대해 4백만 달러의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벌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친 판사의 판결을 듣고, “곧 4백만 달러가 손에 들어올 것 같다”고 전함 □ 친 판사는 동 판결에서 “M&M의 카우보이 캐릭터가 상업적 광고에 등장하기 때문에 몇몇 소비자들은 벌거벗은 카우보이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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