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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게임 컨트롤러 특허침해소송에서 닌텐도의 항소 거절
구분  미국 자료출처   Gamasutra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항소법원
통권  30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7
□ 미 연방항소법원이 일본의 게임개발업체 닌텐도(Nintendo)의 특허침해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소재한 IT업체 아나스케이프(Anascape Ltd.)에 2천 1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5월의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낮춰달라는 닌텐도의 항소를 거절함

□ 이 소송은 2006년에 아나스케이프가 12건 게임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하며 시작되었음. 닌텐도에 대해서는 본래 게임큐브(GameCube)와 웨이브버드(WaveBird) 컨트롤러가 문제가 되었으나 후에 위(Wii) 클래식 컨트롤러가 나오면서 이것도 소송에 추가되었음

□ 아나스케이프의 법무담당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해준 법원의 사려깊은 판결에 감사한다. 우리도, 닌텐도와 같은 거대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술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