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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AFE, 자사 신원 도용한 신원도용방지회사 LifeLock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Fox Business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NAMESAFE社
통권  30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7
□ 미국의 신원도용방지기술 개발업체인 네임세이프(NAMESAFE)가 25일,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고, 검색 엔진을 통해 NAMESAFE.com에 접속하려는 유저들을 속여 자사의 웹사이트로 연결시킨 혐의가 있다며 상표법 및 테네시주 소비자 보호법 등 여러 법령 위반으로 경쟁사인 라이프 락(LifeLock)과 동사의 CEO 토드 데이비스를 테네시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함

□ “우리는 라이프 락이 구글(Google), 야후(Yahoo), 라이코스(Lycos), MSN, 도그파일(Dogpile), AOL 등 대부분의 주요 검색 엔진에 광고를 스폰서하면서 네임세이프에 접속하려는 유저들을 기만하여 자사의 웹사이트로 접속시켜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주요 검색엔진에서 Namesafe.com을 검색해보면, Namesafe.com이라는 광고가 뜨긴 하지만, 그 광고를 클릭해보면 NAMESAFE(www.namesafe.com)의 웹사이트로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락(LifeLock.com)의 웹사이트로 접속된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 브랜드 도용 및 소비자 약탈은 지금까지 보아온 도용 행위 중 가장 기괴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신원을 보호하는 비지니스를 한다는 기업이 남의 회사의 신원을 도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라이프 락이 도용 행위를 오늘 당장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NAMESAFE의 창립자이자 CEO인 데이비스 라이딩스가 밝힘

□ 네임세이프는 법원에 법정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네임세이프 브랜드의 사용 금지, 검색엔진을 통한 잘못된 광고 행위 금지 등을 요구